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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명할 사건은 우리나라 제1의 로펌으로 평가되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관여한 사건인데요. 그 유명한 김앤장법률사무소도 눈뜨고 코베이다시피 농락을 당한 대단히 특수한 사건에 해당하지요. 현재 우리 유류분제도가 가족법이나 상속법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대단히 엉성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처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아들 셋, 딸 셋을 둔 중견기업의 회장님이었습니다. 이중 아들 둘과 딸 셋은 어머니가 같고, 막내아들만 혼외자인 상황이었죠. 원래 아버지는 큰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하려고 했던 듯 하나 큰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최종적인 후계자는 둘째아들이 된 상황이었고, 혼외자인 아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정식으로 인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버지도 막내에게 적지 않은 재산을 증여해 준 상황이었죠.

 그리고 많은 집들이 그렇듯이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 위주로 증여가 되었고, 특히 아버지가 기업을 물려주는 둘째아들이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큰아들이나 딸들은 원래 받은 것 자체가 둘째 아들에 비해 적었고, 그나마 과거에 물려받은 재산들도 시간이 오래 되다보니 증여를 받은 증거가 제대로 남지 않아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기에 정말 좋은 상황에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아들이나 막내아들에게 한 증여는 다른 자녀들도 그 내역을 매우 상세히 알고 있었고, 상당수가 아버지의 사망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의 증여라 원칙적으로는 상속세도 부과되는 증여들이었기 때문에, 둘째아들이나 막내아들은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숨길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큰아들과 딸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그 김앤장이 사건을 수임해서 유류분 사건을 제기한 것이지요.

 그리고 해당 사건의 막내아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해주지 않은 '인지'를 받아 아버지와의 부자관계를 회복하려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돌연 인지청구의 소를 취하해 버립니다. 그냥 변덕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철처하게 법리적으로 계산된 행동이었지요.

 이 당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미리 증여되어 남은 재산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상속인의 지위를 확보해도 상속재산 자체가 없으니 새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반면, 유류분 소송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 또는 유류분 권리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받은 증여'만 유류분 반환 대상에 들어가는데, 상속인인 사람은 기간 제한 없이 전 생애에 걸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체'가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는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오히려 유류분제도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죠.

 또한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도,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 및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10년 이전까지 진행한 증여와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상속개시 5년 이전까지 진행한 증여'를 합산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문제는 상속세 납부 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로서, 단순 과거의 증여자는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를 받은 내역은 상속인들이 내야 할 과세표준금액을 올려놓은 후, '그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만 떠넘기고' 막상 증여를 받은 그 사람은 추가 세금 납부 없이 지나가는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될터이니, 숫자를 대입해서 예를 들어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6남매(이 중 막내아들은 인지가 안된 혼외자)가 똑같이 10억원 씩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합시다. 일단 증여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세액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1사람당 10억원이 과세대상금액이 되고 이 경우 세율을 30%구간으로 적용되지요. 여기에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금액 5,000만원이 반영되면 상속인 5명은 2억 2천5백만원씩을  증여세로 내게 되고, 상속인이 아닌 막내는 직계비속 공제는 못받고 2억 4천만원을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은 하나도 남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상속세를 안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은 상속재산에 상속인에 대한 10년의 증여에 상속인이 아닌자에 대한 5년의 증여가 모두 포함되므로 앞서의 예에서도 아버지 사망 3년전에 증여한 60억원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괄 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어 5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들은 세액공제로 상속세에서 공제되죠. 그리고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표준액 30억원 초과의 상속에 대해 10억 4천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라는 무지막지한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의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는 22억 9천만원(10억 4천만원+25억원의 50%)이나 부과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듯이 미리 납부했던 증여세는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최종 징수되는 상속세는 925,000,000원이 되지요.(2,290,000,000원-225,000,000원*5-240,000,000원)

그런데 이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연대로 부담하고 단순 과거 증여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자체를 지지 않기에, '인지를 안한 막내'는 상속세 925,000,000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 세금은 나머지 5남매가 연대해서 납부해야 되는 결론이 되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막내아들이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면, 소급해서 아버지의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며 앞서의 상속세 납부의무자의 지위도 취득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서 받을 재산은 없는데 1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 납부 의무만 졸지에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위 사건의 막내아들도 기껏 인지대까지 모두 납부해둔 '인지청구의 소'를 판결이 나기 전에 서둘러 취하를 해서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앤장은 김앤장이라 이러한 막내아들의 의도를 모두 파악하고, 큰아들의 명의로 '아버지와 막내아들사이의 친생자관계의 확인을 구한다'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막내가 스스로 부자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큰형이 억지로라도 부자관계를 회복시켜 유류분 반환 의무 및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게 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부자 관계의 확인은 '부'(인지), '자'(인지청구의 소)만이 가능하고, 타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거 대법원의 판례였고, 타인이 부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친생자관계의 소를 제기하면 '각하'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앤장이 제기한 친생자 소송은 1심, 2심 모두가 각하되었으나, 3심에서 심리불속행이 되지 않고 4년 넘게 심리가 진행이 되었었지요. 다만 그래도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아 결국 막내아들과 아버지의 부자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막내아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유류분 소송과 상속세 납부 모두에서 엄청난 이득을 입게 되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유류분에서도 큰 손해를 보고, 막내가 받은 재산에 대산 상속세도 자신들이 대신 부과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결론이 모두 '민법과 상속세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니 더 억울한 일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상속법제나 유류분 법제, 상속세법은 생각보다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김앤장이 와도 살리지 못하는 이상한 불합리를 당하는 일이 종종 생겨버리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상속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여러가지로 고려할 사항이 많은 분야이므로, 상속문제의 해결은 꼭 상속전문변호사와의 깊이있는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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